광양시의회, 2024년 마지막 정례회…36일간 일정 마무리

본예산 17건 92억 6천여만원 삭감
조례·일반안 29건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 제공

전남 광양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약 3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 및 일반안건 29건을 의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1조 1455억 6367만원(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중 17개 사업 92억 663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밖에도 조례·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임 의원) 등 22건을 원안 의결했다.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현옥 의원)△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중동·서영배 의원) 등 7건은 수정 의결했다.

한편,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장려금 명칭 변경, 지원 대상 확대, 신청기한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했고, 광양시 학생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또한, 이날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총무위원회 130건, 산업건설위원회 149건 등 총 279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을 담았고, 향후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최대원 의장은 "이달 초 비상계엄사태 이후 정국 혼란과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협력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광양시의회는 흔들림 없이 시민의 일상과 지역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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