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충청북도는 18일 정부가 음성군 등 전국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달 27일과 28일 내린 40cm 이상의 폭설로 모두 227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 5천만 원의 2배에 가까운 피해 규모다.
탄핵 정국으로 예상보다 늦어지기는 했으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도와 군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모두 30여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폭설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