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으로 격상…취업 가점 등 우대방안 추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민간등록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을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격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2021년부터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 4월 자격의 국가공인을 신청했다.

스마트항만 조성 등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 분야의 지식·역량을 모두 갖춘 융합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해수부는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공인을 최종 결정했다.

해수부와 울산항만공사는 기존 민간등록자격 취득자에 대한 공인자격 전환계획을 포함한 2025년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추진계획을 마련해 울산항만공사 누리집(www.usmac.or.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민간등록자격 취득자는 5회의 검정을 통과한 총 557명이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자격 취득자에 대해 채용·승진 시 가점 인정, 대학교 학점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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