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창원시민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
의원단은 18일 논평을 내고 "홍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후보 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당선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시장은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선거 과정에서 홍 시장과 불법을 공모한 인사들이 함께 처벌받았다는 점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행위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창원시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홍남표 시장은 즉각 시민들에게 사죄하라"며 "법원의 징역형 판결에 따른 창원시정의 혼란과 창원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즉각 공개 사죄하고, 창원시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재판장 민달기)는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이씨의 짜여진 각본대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내비쳤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