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결정과 관련된 법적 공정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탄핵소추인이 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선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있었던 징계 취소 소송을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 충원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고 이에 따라 징계위원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대사다. 당파적인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의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임명 절차를 진행한 것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인 지난 9일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는 등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공정성 훼손'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정 수호의 책무가 있다. 대통령 권한 행사의 범위는 바로 헌정수호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며 "따라서 위헌적인 법률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 증언감정법은 제도 남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 심리를 우선적으로 해야만 한다면, 야당 주도로 탄핵된 방통위원장·감사위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직무정지 상태를 풀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정 마비 상태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다. 이를 시정할 조치가 절실하다"며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운용의 묘를 살려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직무정지 상태를 풀어주고 국정 마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