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3명, '12·3 내란사태' 尹 대통령에 손해배상 소송

광주여성변호사회 주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헌법과 법치주의 가치 재확인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광주여성변호사회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7일 광주지법에 국민 23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 23명은 윤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다.
 
여성변호사회는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 표명하는 의미가 있고 모든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치주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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