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멸균우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하는 등 논란이 인 매일유업 광주공장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했으며 멸균우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 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 불시 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2024년 9월 19일)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 제품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024년 9월 19일 오전 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날짜·시간 이외에는 생산 이력 온도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 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돼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할 관청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하고,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3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