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8일 오전 9시쯤부터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한체육회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에 따른 조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비위 혐의를 발견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신의 딸의 대학 친구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등 직원 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완화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연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하고, 자격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