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내년 3월 17일부터 문무대왕면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한다.
경주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관리하던 문무대왕면에 지난 17일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할 면에 약국이 없을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지만, 약국이 새로 개설되면 이를 해제한다.
예고기간은 지난 17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이며, 예고기간 내에는 보건지소의 원내 및 원외 처방 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면 문무대왕보건지소는 의약품을 임의 조제 할 수 없으며,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야 한다.
경주시는 이번 지정 취소와 관련해 내년 3월 1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변경된 의약품 조제 절차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