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정 전 처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처장은 방첩사 1처장 부임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구속)의 비서실장이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처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모의 정황 등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는지, 계엄 선포 준비 작업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한 부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요인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B1 벙커에 구금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전 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전산실 서버 복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방첩사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고 서버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검찰은 계엄 후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도 소환했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