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