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전통시장 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중구의회는 1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소비 방식이 비대면 온라인 거래 등 유통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는 상황. 소멸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에는 고객 관리와 홍보, 판매 기술 등 영업기법 교육을 담고 있다. 디지털 기기와 매체를 활용하는 법, 전통시장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지역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상인 고령화와 교육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도움을 줘 지역 상권활성화에 실질적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