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해고한 법무법인에 앙심을 품고 야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인분을 두고 온 혐의 등으로 법무법인 전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판사)는 절도와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쯤부터 이듬해 6월쯤까지 포항의 B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당하자 앙심을 품게 됐다.
'자신의 물건을 가져 오겠다'며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지난해 7월 2일 밤 11시 41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8분까지 B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가 노트북 등 집기를 훔친 혐의이다.
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문서 103개를 삭제하고,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겨진 인분을 탕비실 구석에 놓고 나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무실 재물을 훔치고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이 부족하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