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17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받은 대구경찰청은 최근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 3명을 고발하며 대구시가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홍 시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유튜브 채널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공무원들만 송치하고 홍 시장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송치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경찰청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홍준표 시장 소환조사 등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서 사실상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구지방검찰청이 직접 수사를 위해 사건 송치를 요구하거나 대구경찰청에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취임 후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신설한 점을 근거로 들며 홍 시장이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홍보물이 게시된 것을 모를리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도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단체는 공수처를 향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공정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부분을 공정하게 재수사 후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