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권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사전 교감 여부를 묻는 말에 "사전 교감이 있진 않았다"라고 답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는지를 갖고 검토할 것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관해 법제처 등의 법률 검토를 받을 계획을 묻는 말엔 "현재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란 게 법적으론 없다"며 "다만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옳은가, 맞지 않는가(를 비롯해), 적극적이란 데 대한 범위가 학자마다 다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행 측과 국회 간 소통과 관련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장을 찾아봬 여러 말씀을 나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전화 통화로 많은 말씀을 나눴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말씀을 많이 나눴다"며 "여러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선 "여당과 야당이 어떤 교감을 가지고 협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라며 "오늘도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모이고, 내일도 여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야당 대표가 만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대통령) 역할을 하는 데 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진 않았고,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란 것이 특별히 제한이 있거나 그렇진 않다"며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하실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해외 공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 건지 방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러면서도 "과거 권한대행 시절에도 공관장 임명은 계속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관해선 "현재 각 부처에서 법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고, 이르면 이번 목요일·금요일(19일, 20일)쯤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양곡법과 같은 6개 법안은 (거부권 행사) 기한이 오는 21일까지기 때문에 이번 주 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한 대행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느냐, 국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지,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에 대해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우리 국가의 미래란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는데, 총리실은 이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