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은 국세를 2억 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됐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7966명)보다 1700명, 체납액은 1조 583억 원씩 증가했다.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00억원 이상도 35명(0.4%) 있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다.
이 밖에 제삼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 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하거나, 전(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의 수법도 확인됐다.
체납자들의 주된 거주지역(또는 법인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으로, 연령대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을 공개했다"며 "재산은닉·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