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억 이하 자영업자, 연 카드수수료 4.5만 원 내린다

연매출 2억 가맹점, 카드수수료 2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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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을 위주로 약 3천억원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연평균 카드수수료를 4만5천원가량 덜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부터 적용된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금액은 연간 약 3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나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 카드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다. 2012년 여전법 개정 이후 카드업계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해 왔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천억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 배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0.1%p 낮아지고 10~30억원 가맹점은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서 0.1%p 떨어진다.
   
금융위는 "그간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우대수수료율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여력은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304만6천여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평균 8.7% 수수료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세·중소 PG하위사업자 178만6천여곳의 경우 평균 수수료 부담이 9.3%가량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30만2천개의 경우 연평균 수수료 부담이 4만5천원(-23.7%) 줄어들 예정이다. 기존에 부담해온 연평균 수수료는 18만9천원 수준이다. 3~5억원 가맹점(28만2천개)의 경우 연평균 수수료를 167만4천원 부담해왔지만 내년부턴 16만4천원(9.8%) 감경된다. 5~10억원 가맹점(27만4천개)은 기존 296만2천원 중 25만3천원(-8.6%)을, 10~30억원 가맹점(18만8천개)은 522만원가량 내오던 연평균 수수료에서 23만3천원(-4.5%)을 덜 내게 된다.
   
실제 사례로 보면 연매출 2억원(신용 1억6천만원, 체크 4천만원)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각각 0.1%p씩 인하되면서 연간 20만원의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한 매출구성을 가진 연매출 4억원대 가맹점은 연간 40만원, 연매출 9억원 가맹점은 연간 90만원의 수수료를 아끼게 된다.
   
3년 주기로 이뤄진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의 경우 약 30%가량은 카드수수료율을 인상해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해 이번엔 동결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현재 3년에서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한다. 주기적인 재산정 과정에서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이 급감하며 카드론 등 대출을 확대하고 소비자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점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2012년 이후 4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0.5%까지 인하되는 등 정책목적은 상당부분 달성됐다"며 "반면 수수료가 인상된 일부 일반가맹점의 계약 해지나 카드수납 거부 등 사회적 갈등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6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시 재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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