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육자료 규정법' 법사위 통과…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도(종합)

인공지능 산업 육성 위한 지원법 법사위 통과
AI디지털교과서, 의무 교과서 인정 않도록 하는 법도 통과
단통법 폐지안도 법사위 통과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개정안, 단통법 폐지안 등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처리했다.

AI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한국방송공사(KBS) 등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AI 디지털교과서과 교과서로 인정될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의무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자료로 될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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