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안, 野주도 법사위 통과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로 인정되면 학교에서 의무 사용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AI 디지털교과서과 교과서로 인정될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의무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자료로 될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