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사전에 비상계엄에 관해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내란 등의 혐의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정보사령부 관계자들과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깊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노상원 예비역 소장은 전 정보사령관이었다. 아마 이번 내란 행위에 대해서 핵심 기획자 중에 한 사람"이라며 "정보 분야에 가장 잘 아는 인물이고 그동안 인맥 관리를 전역 후에도 잘한 것 같다. 그렇다 보니 김용현 전 장관과 이렇게 해서 정보사에 있는 HID, 또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데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특수단은 같은 날 긴급체포했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신속한 신병 처리 등을 이유로 이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문상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전날 검찰이 재판 관할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그를 석방했다. 검찰은 "현역 군인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라며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