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공수처가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출석 요구에 나서면서 현직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운명을 가를 수사 기관을 직접 선택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에 이은 2차 소환 요구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을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수사 및 탄핵 절차에 대한 법적 대응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상계엄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이첩했다. 현재 공수처와 특수단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상황이다.
역시 윤 대통령에 내란죄 수괴 혐의를 적용한 공조본의 출석 요구서에는 주임검사로 공수처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출석 장소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이 기재됐다고 한다. 공조본은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찾았으나, 전달하지 못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우선 마무리한 뒤 어느 기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든 공수처든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 이후 긴급체포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출석 시점과 장소를 정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거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대통령 지위와 여러 상황을 효과적으로 변론에 활용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주된 시각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1차, 검찰은 2차 소환장을 보낸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며 출석 연기를 요청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전환에 곧바로 나서기에는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오는 27일 예정된 만큼 심리 준비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