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긴급체포를 검찰이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문 사령관을 풀어줘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현역 군인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이날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현역 군인을 수사하고 체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문 사령관에 대한 특수단의 긴급체포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를 촬영하기 위해 정보사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번 내란사태의 기획자로 지목된 인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계엄 상황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특수단의 긴급체포는 전날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