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사건은 공개변론,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헌재는 이날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배당이 됐다"면서도 "주심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주심 재판관이 비공개를 원했느냐'는 질문에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또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수명 재판관은 준비절차를 이끌면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미리 정리해 향후 열릴 변론을 준비한다.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꾸려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자료나 법리 검토 업무를 맡게 된다. 전체 헌법연구관 66명 가운데 10여 명이 TF에 참여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해서는 "재판부 결정될 사항이라는 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재 헌재에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8건이다. 오는 17일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준비기일과 18일로 잡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헌재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변론기일은 청문회 일정 등 사유로 바뀔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