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상태가 악화돼 유치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돼 입원했다. 당시 조 청장은 암 치료를 거부하고 유치장에 머무르겠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입원이 불가피했던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암 투병 중인 것으로 파악된 조 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변인들에게 "내가 무슨 미련이 있었겠느냐"며 "(계엄) 그 때 바로 사표를 내지 못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전달받은 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변호사를 통해 '실질적으론 월담 등 국회의원의 출입은 허용했으며,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따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조 청장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의 비상계엄 과정에서 부당한 비상계엄에 대항해 대통령 서면 지휘와 전화 지휘, 국군방첩사령부의 전화 지휘 등 지휘에 대해 총 세 차례에 걸쳐 항명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