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와 유통시키며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일당 13명이 검거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와 B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인 A·B씨는 지난 9월쯤 미국으로 건너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2.5㎏(시가 80여억 원)를 구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와 경남 창원과 부산지역 야산과 해안가에 은닉 후 베트남 출신 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출신 3명은 구매한 필로폰을 창원과 진주 등 베트남 전용 유흥업소에서 B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가 있고 그밖에 1명은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가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창원에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면이 있는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필로폰을 구해왔지만 둘다 성명불상자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경비는 돌려받지 못했다.
이렇게 마약 공급책과 구매자, 상습 투약자 등 6명은 구속됐고 A씨를 도와 마약을 은닉·운반하거나 단순 투약한 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시가 56억 원 상당의 은닉한 필로폰 1.6㎏를 압수했고 총책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