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12월 안에 9인 체제 완성 기대"

헌재, '첫 재판관 회의' 돌입
"연내 9인 체제 완성 준비"
문형배 권한대행은 말 아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일정 등 논의를 시작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들도 주말 동안 사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에 임하는 각오'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섰다. 이미선·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도 별다른 입장 없이 말을 아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며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 준비 절차를 어떻게 할지, 변론은 어떻게 할지 얘기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관 3인 공석 상황에 대해서도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헌재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3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현 상태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되는 구조다. 국회는 연내 추가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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