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尹탄핵 가결 이틀 만에 보도 "대통령 권한정지"

논평 없는 사실 중심 보도로 일정한 거리 유지

연합뉴스

북한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액안 가결소식을 이틀 만에 논평 없이 보도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한국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대통령권한 정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노동신문은 지난 7일 1차 국회 표결과 무산 소식을 전한 뒤 "14일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며 "앞으로 괴뢰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부산, 대전을 비롯한 주요도시들과 전국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들에 떨쳐 나와 환호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울러 계엄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전해 "괴뢰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괴뢰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되고 수도방위사령관이 체포된 것을 비롯하여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은 '탄핵안 가결' 기사를 평소대로 대남 면인 6면에 게재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당일에 보도를 했고,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결정 역시 2시간 20분 만에 보도한 것에 비해 일정하게 거리를 두며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12.3 내란 사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국내 언론과 외신 반응을 전하며 사실 중심으로 비교적 신중하게 보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남북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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