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같은 날 동시에 사령관 두 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또 전날 구속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하면 현역 군 장성을 상대로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을 국회 등에 출동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여야 대표 등 주요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관할 B1 벙커 등에 구금하려 한 정황에 연루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 전 사령관을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등 주요 시설에 군이 진입한 경위와 윤 대통령의 직접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자정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등과 내란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특수전사령부 산하 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 등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제게 전화했다"며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했다"고 말했다.
반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자신이 불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말 맞추기'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