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급 장병은 죄 없어"…계엄군 신상필벌 기준 되나

"오히려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항명으로 보이지만 공직자 책임 다한 것"
군내 분위기 흉흉…외부 수사 결과 나온 뒤에도 '숙군' 회오리 불 것 우려
'계엄군=반란군' 인식될라 걱정…군형법은 형법 내란죄보다 처벌 무거워
국방부는 아직 방침 미정…다만 차관은 707단장 처벌 불원 野주장에 화답

박종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내란 사태에 동원된 계엄군의 다수는 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문책 기준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실질적 책임이 있는 고위 지휘관들을 빼고,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과 병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는 상명하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하부 지휘관과 병사들은 그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에 가담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출동을 지연하거나 진압을 태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항명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 궁극적으로 공직자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하급 장병들이)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과의 기자회견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군내 분위기는 가히 흉흉하다. 사안이 워낙 엄중한 만큼 외부 사정기관의 수사가 끝난 뒤에도 '숙군' 수준의 한바탕 회오리가 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방첩사와 정보사, 육군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와 수방사가 대거 동원된데다 전군의 군단급 이상 부대가 잠시나마 계엄령에 따라 움직였다. 
 
박종민 기자

방첩‧특전‧수방사는 45년 전 12.12 군사반란 때도 전두환 신군부의 친위부대로 나선 오명이 있다. 이번에는 여기에 정보사도 가세해 석연치 않은 특수임무까지 기도한 의혹이 짙다.
 
따라서 군내에선 '계엄군=반란군' 등식이 재등장하는 것을 극구 경계하고 있다. 국회 여야 국방위원들은 일단 '계엄군'을 공식 용어로 잠정 합의했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군 관계자는 "평소 훈련이 잘 된 부대는 계엄령이 발동되자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일선 지자체에) 민군상황실을 설치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군의 우려가 큰 데에는 군형법상 반란죄 처벌 수위가 형법의 내란죄보다 훨씬 무거운 점도 작용한다. 
 
일례로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지만 반란죄 수괴에 대해선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반란죄는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도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돼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의 문책 기준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고 국방부가 먼저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현태 707특임단장 처벌은 불합리하다는 야당 주장에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책임도 물을 생각이 없다"며 어느 정도 화답했다. 
 
김 단장은 12.3 사태 시 국회 출동과 관련해 양심고백식 증언을 하고 부하들을 대신해 처벌을 자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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