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기록원에 '12.3 내란사태'와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생산·등록된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위법적으로 폐기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