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내란죄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 조사

안보수사단에 15일 오전 출석…1시간 가량 조사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내란 혐의' 추가 고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오른쪽)과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을 15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등과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최새얀, 백민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출석해 약 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민변은 시민단체 대표·활동가 59명을 대리해 12·3 내란사태 다음날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과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민변은 이날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고소·고발 대상을 추가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특정된 6명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다.
 
이날 민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로 추가 고발했다. 민변 백민 변호사는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회의장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국민의힘 당사로 모두 유도해서 당시에 계엄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죄에 대한) 경찰 수사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백 변호사는 "오늘 수사관에게 물어본 바로도 안보수사단에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며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 줄 것이라고 경찰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는지, 노조 활동을 가로막았는지 알 길이 없다. 법률을 넘어서는 명백히 위헌적인 활동이다"며 "윤석열 내란범과 수많은 군 사령관, 경찰청장, 서울청장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국민이 평온한 일상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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