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향후 헌법재판소 절차는 어떻게 될지 법조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민정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상 세 번째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 심리 절차가 본격 시작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기자]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 부여 등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자세한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이 시작되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를 할 수 있는데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 재판관이 지금 전체 9명 중 6명뿐이잖아요. 탄핵 심리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맡습니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헌법재판관은 9명 중 3자리가 비어 있어 6인 체제입니다.
현 상태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래서 국회가 계엄 사태 이후 후임 재판관 인선에 바로 나선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 힘겨루기로 국회 몫의 재판관 추천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계엄 사태 후 속도가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재판관 6명만으로 처리하기엔 추후 정당성 문제가 일 수도 있어 공석(公席) 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탄핵안 통과 직후 "공석인 헌법 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라면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갖게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헌재로 넘어간 건데, 재판관 성향도 탄핵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현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성향은 진보 2명, 보수 1명, 중도 3명으로 나뉘는 분위깁니다.
일단,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국회 추천 후보자가 그대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른다면,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구도가 재편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탄핵 절차가 시작된 건데, 탄핵 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규정을 따른다면 적어도 내년 6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일단, 내년 4월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최대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대통령은 그제 대국민담화에서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하기도 했죠.
때문에 내란죄 성립 등을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경우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들어 방어 전략을 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해당 조항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윤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 도중 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심리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는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업무로 복귀합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