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국정 운영 안정에 관한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권한대행으로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하며 기자들에게 "곧 뵙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곧장 직무가 정지되는데, 한 총리는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는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대통령실은 권한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