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의 여파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3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이러한 탄핵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사실상 적극적인 법률 대응 등을 시사했다.
특히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가결 직후에도 우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소속 직원 대다수는 주말인 이날도 이른 시간부터 청사에 출근해 표결 이후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곧장 직무가 정지되는데, 국회 표결과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윤 대통령에게 사본을 전달한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는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행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한 총리가 이날 늦은 오후에라도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