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들어간다. 헌재가 본격 심리에 나서면서 심판을 맡게 될 재판관들에게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관 성향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새로 임명될 재판관들도 탄핵심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한 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선 재판관 6명이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다. 현 상황에서 헌재는 진보 2명, 보수 1명, 중도 3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6인 체제' 구도다.
현 상태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지만,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이에 국회는 추가 재판관 임명에 힘을 쏟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천 후보자가 그대로 헌법 재판관 자리에 오를 경우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구도가 재편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따를 경우 내년 6월 11일이 기점이다.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결론이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대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란죄 성립 등을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경우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다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들어 방어 전략을 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조항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례로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지만,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헌재가 탄핵심판을 정지했다.
윤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 도중 내란죄로 기소가 된다면, 심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주축이 된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국방부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각 수사 속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이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 여부를 따져 헌재가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