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산소호흡기 차고 작업…또 한 명의 노동자 숨졌다"

지난 1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50대 노동자 숨져
금속노조, 1회용 산소호흡기·안전수칙 사각지대 등 지적

1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금속노조 제공

"재해자는 사고 당시 산소 공급 시간이 10분에 불과한 1회용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해당 산소호흡기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질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재질식 대피용이라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위험에 놓인 현장 여건과 안전수칙 사각지대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2일 오후 7시 42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쓰러져있는 50대 노동자 A씨를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 중이다.
 
당국은 A씨가 누출된 가스에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재해자가 사고를 당한 지난달 20~21일 가스누출로 인한 보수작업을 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도 추가 보수를 했던 구간"이라며 "재해자는 사고 당일 가스 누출 부분 점검을 위해 홀로 6m 상판에 올라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누출이 반복된 부분을 점검하다 사고를 당했고, A씨가 착용한 '1회용 산소호흡기'는 보호구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현재제철은 수많은 작업표준서, 안전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등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2인 1조 작업, 가스감지기와 산소호흡기 착용 등의 안전수칙 또한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칙들은 소위 '본 작업'에만 해당되고 본 작업 이후 정비, 점검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다"며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하고 기획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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