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4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제2차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1만6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3014명(29.6%), 서울 2752명(27.1%)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인천 633명(6.2%) △광주 574명(5.6%) △부산 461명(4.5%) △경남 355명(3.5%) △전남 316명(3.1%) △대구 310명(3.0%) △전북 267명(2.6%) △충남 254명(2.5%) △대전 248명(2.4%) △경북 240명(2.4%) △충북 225명(2.2%) △강원 213명(2.1%) △울산 133명(1.3%) △제주 95명(0.9%) △세종 75명(0.74%) 등이었다.
특히 이들 중에는 12월 3일 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을 직접 상대한 국회 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 19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한 '제1차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 수와 동일한 원고 105명 각각 위자료 청구액 10만 원으로 제기됐다.
준비모임은 이번 2차 소송에 대해선 당초 인원의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고의 수를 1만 명, 청구액을 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소송 최초 제안자인 이금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초유의 헌정유린 내란사태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을 휘한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라면서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를 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