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심사 출석…"묵묵부답"

포승줄 묶인 채 묵묵부답한 채 법원 들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나채영 기자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포승줄에 묶인채 고개를 시종일관 숙이고 법원에 출석한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에 판사도 있는지' , '윤석열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 맞는지', '대통령에게 항명한 사실이 있는지', '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계엄행위와 관련해서 직책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논리"라며 "계엄행위 실행에 도움이 됐으면 처벌해야 하고, 실행에 관련해 반대를 하거나 자신의 소신을 지킨 사람이 있다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찰을 투입해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으로 11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이어 경찰 특수단은 전날 두 사람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10시 46분쯤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이후 밤 11시 6분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밤 11시 37분부터는 조 청장의 지시로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을 막은 경찰과 국회의원들이 대치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쯤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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