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내란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위치추적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대법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