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범행 공모에 다툼의 여지…방어권 보장 필요"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류영주 기자

법원이 '400억 원대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기각이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70~100억 원대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포착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3명이다. 지난 9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구속기소 됐고, 지난 10월에는 우리은행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모씨의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8일에는 부당 대출을 승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성모 전 부행장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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