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범정부적으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것으로, 여수해경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과 사업장 비산먼지 억제설비를 점검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연료유 전환 절차서 및 기관일지 기록 사항 △항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등이다.
특히 여수·광양항은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국내항해 선박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1%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여수해경은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유의 시료를 채취, 황 함유량 분석을 통해 기준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은 전 세계적인 해결 과제로,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