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게 될 '내란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적 의원 299명 중 283명이 참여한 이날 투표에서 두 특검법의 찬성표는 범야권 의석 수보다 많은 195표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친윤석열계 핵심'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주도로 두 특검에 대한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앞서 민주당은 별도로 내란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했고,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설특검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하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통과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탄핵안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는데, 역시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언급하며 "내란행위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며 "비상계엄 이후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장소를 법무부 차원에서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탄핵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