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담화' 尹, 법률안 재가도…여전한 권한 행사 논란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로 칩거했다가 담화를 통해 사실상 '반격'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을 재가하며 국정 운영 의지를 보였다. 당에 권한을 일임하고 2선으로 물러날 뜻을 밝혔지만 '권한 행사'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시행령안에 이날 서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21건, 정부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안 21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통상 당일 재가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이를 미루다가 이날 재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취 등을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에서 물러나고 '2선 후퇴'를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수용 등 인사권을 행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법률안 재가를 통해 2선으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을 향해선 "내란죄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즉각적인 탄핵과 체포·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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