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가평군과 속초시는 그동안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져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화군과 김포시, 철원군 등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양주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