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후배 선수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유명 야구선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에게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계속돼 수수한 양도 많다"고 했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구단 내 주장 혹은 야구계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후배나 1·2군을 오가던 선수를 상대로 수면제 처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도 있다.
오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두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오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