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청사 주차장 유료화 근거…조례 개정 추진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계획
장기주차로 민원인 불편 가중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공공청사와 시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료 주차장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공청사 및 시설 부설주차장 유료화 근거 신설,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 및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표 개정 등을 담았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시장은 공공청사 및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요금을 받을 때 시설 명칭과 주차요금, 이용 시간 및 차량 등은 따로 정한다.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실제 행정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은 주차할 곳조차 없는 불편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 회전율 감소 등 비효율적 문제가 생김에 따라 유료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며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주차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2월 시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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