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공공청사와 시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료 주차장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공청사 및 시설 부설주차장 유료화 근거 신설,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 및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표 개정 등을 담았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시장은 공공청사 및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요금을 받을 때 시설 명칭과 주차요금, 이용 시간 및 차량 등은 따로 정한다.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실제 행정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은 주차할 곳조차 없는 불편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 회전율 감소 등 비효율적 문제가 생김에 따라 유료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며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주차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2월 시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