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대법원이 형을 확정해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향후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된 만큼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조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조 대표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구속을 대비해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로 의원직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이 오는 14일 예정된 만큼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