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도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과거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한 인터넷 방송에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은 2021년 6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 이후 3년 반 만에 나왔다. 최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데 보복하기 위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년 10개월이나 재판을 멈췄다가 지난 4월 심리를 재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