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사적용무·출장비 부정수령…전주시 공무원 적발

맡은 업무 거부하고 근무일 대부분 출장 내고 개인용무
특정업무경비와 출장여비도 부당수령
전북도에 중징계 의결 요구, 복무 관리 소홀 책임도 물어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근무시간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쓰고,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을 적발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맡은 업무를 거부한다는 공무원 A씨에 대해 지난 9~11월 공직비리 직무감찰을 벌여 직무 태만, 지시 거부, 직장 이탈 및 여비 부정수령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또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B팀에 배치된 후 민원 처리나 차량 관리 업무를 배정받았다. 이어 올해 1월 말 차량 배차 관리로 업무가 변경됐다가 이후 지난 7월에 기존 업무로 재분장됐다.

하지만 배차 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배정된 업무의 추진실적도 내지 않았다. 지난 1년여 동안의 근무일 240일 중 237일을 업무 수행을 이유로 출장을 냈지만 대부분을 개인 용무나 조기 퇴근 등으로 악용했다.

아울러 출장 목적과 출장지를 허위로 작성한 게 들통이 났다. 또 237건의 모든 출장 내역에 대해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1년 넘게 부정 수령한 특정업무경비와 출장여비가 약 250만원이다.

전주시는 이를 '심각한 공직기강 훼손'으로 보고, 전북자치도에 A씨에 대한 중징계와 부정 수령한 출장여비의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을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안은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업무분장과 복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장과 팀장 각각 2명을 훈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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