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복지부는 "(특별히)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호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백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장관께서 (특수본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응하셨고,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것으로 (입장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관 등 조 장관의 출석 일정에 동행한 인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누구를 대동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검찰 조사에 대해) 따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특수본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을 소환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당일 밤 계엄 선포에 앞서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조 장관이 참석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10시 16~17분쯤 (회의장에) 갔다가 10시 45분경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회의 말미에 갔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고, 제가 참석한 후 대통령께서 바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장관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담긴 '이탈 전공의 처단'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복지부 1급 간부회의를 진행하던 중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파업 또는 현장 이탈 중인 전공의 등 의료인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등에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계엄 해제를 위한 사후 국무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